한국고혈압관리협회 연구비 관리규정 |
제 1조 (목적) |
본 규정은 한국고혈압관리협회를 통한 연구비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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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위원회) |
1. 연구비의 배정과 운용 및 연구 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은 연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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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비 지원 계획
② 연구비 지원 과제의 선정
③ 연구비의 배정
④ 연구 결과의 평가
⑤ 연구비 지원에 따른 제의무 미이행 연구책임자에 대한 처분
⑥ 기타 연구비 및 연구 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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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연구비 지원의 기본 원칙) |
1. 연구비의 지원은 고혈압의 예방, 관리와 치료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학술연구 활동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비 지원 과제의 선정은 공모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는 학술활동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및 과제를 지정할 수 있다.
3. 연구비 지원 과제의 연구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원 조건에 따라 연구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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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 절차 및 기준) |
1. 연구비 지원 과제는 각 연구 계획서마다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연구비 지원 과제 선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
① 연구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② 연구진의 연구 수행 능력 및 연구 업적
③ 연구 목적의 명료성 및 연구의 필요성
④ 연구 방법의 타당성
⑤ 연구 결과의 공헌도 및 학문 발전에의 기여도
⑥ 연구비 산정의 합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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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연구의 구분) |
연구비 지원 과제는 연구 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다기관 공동 연구와 단독 연구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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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연구비 신청 자격) |
1. 연구 책임자는 한국고혈압관리협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2. 연구 기간 중 연구 책임자가 3개월 이상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3. 연구비 수혜자는 연구 과제를 수행한 후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에야 다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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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연구비의 세부 항목 및 기준) |
1. 단독 및 공동 연구의 연구비는 연구 활동비, 보조 연구원 수당, 회의비, 여비, 도서구입비, 전산 처리비, 인쇄비, 공과금 및 제 잡비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한다. |
2. 연구비는 중간보고서 제출 전까지 전체 연구비의 50%를 지급하며, 중간보고서 평가 후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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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
1. 연구 책임자는 연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 중간보고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연구 책임자는 연구 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연구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 과제의 경우에는 매 1년마다 연구 중간보고서 1부를 제출하고, 총 연구 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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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연구비의 집행관리) |
1. 연구비의 집행, 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구 책임자가 소속된 각 기관의 위탁계약에 따른다.
2. 다기관 공동 연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표 연구자가 협회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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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연구기간의 연장) |
연구 책임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연구 종료 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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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연구비 지급의 중단 및 회수) |
연구 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 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 책임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연구 수행에 있어서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연구비의 지급 목적에 있어서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연구비 수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연구비 지원 신청서, 중간보고서,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 등의 기재 사항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6.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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